대구고법 제2형사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4일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를 손도끼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포항지원 제1형사부(임영철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7시께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 B씨(57)와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 운전면허시험장 인근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에서 다투던 중 운전석 밑에 보관하던 길이 35㎝짜리 손도끼로 20여 차례에 걸쳐 B씨의 머리와 허벅지 등을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행히 범행을 목격한 행인이 손도끼를 빼앗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은 B씨는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15년 6월 혼인한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이혼을 요구하자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던 점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방법과 도구, 위험성에 비춰 죄책이 매우 중하고,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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