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대구에서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가 최근 3년 사이 평균 95만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대구 서구) 의원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2017년∼2020년 6월 대구시 취득세 납입현황’에 따르면, 2017년 건당 평균 437만 원이었던 대구 주택 취득세는 2018년 471만 원, 2019년 478만 원으로 상승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532만 원으로 500만 원대에 올라서면서 건당 취득세는 최근 3년 사이 평균 95만 원 증가했다. 같은 집을 사더라도 상승한 집값으로 세금 부담이 95만 원 더해진 셈이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달성군(-55만 원)을 제외한 7개 지역의 건당 주택 취득세는 모두 상승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중구다. 2017년 한 건 평균 624만 원이었던 취득세는 2018년 573만 원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올해 상반기 1240만 원으로 2017년 대비 무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어 수성구(193만 원)와 남구(161만 원), 달서구(89만 원), 북구(56만 원), 서구(47만 원), 동구(23만 원) 순으로 주택 취득세가 증가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벌인 부동산 실정에 따라 집값이 오르고 국민의 세금부담까지 늘어난 실정이라며 부동산 정책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의한 집값 상승이 전방위적 세금 폭탄 고지서로 청구되고 있다”며 “불과 3년 사이 같은 집을 샀는데도 약 100만 원을 더 내게 됐다. 지역민의 부담을 가중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 취득세는 매매나 상속, 증여와 같이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가액과 평형 등 따라 1∼3%의 세율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에는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보유 수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됐는데, 지방세법 조정 후 취득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두 번째 주택을 추가 취득하면 8% 세율이, 3주택 이상 구매할 때는 세율이 12% 이상이다.

반면, 두 번째 취득 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세 번째 주택을 사면 8%, 네 번째 이상은 12%로 세율이 오른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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