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안동시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공무원 5명이 감사원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지난해 10월 불거진 안동시의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24일 감사원의 ‘각종 수의계약을 통해 시장 측근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의혹 관련’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안동시가 2018년과 2019년 추진한 경로당 유·무선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5억 원)과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사업(2000만 원),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6000만 원),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 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안동시 과장과 계장급 등 총 5명이 중징계와 경징계, 주의 조치 통보를 받았고 특히 이들 가운데 1명에게는 중징계인 ‘정직’을 명시하기도 했다.

감사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로당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안동시는 기본계획 수립(2018.11.7)하면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 않은 채 업체 이사의 말만 믿고 2700만 원의 단가로 총 192개 5억1840만 원을 적용했으며,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2019년 예산 5억1000만 원에 맞춰 단가를 265만6000원으로 변경해 24개 읍면동에 속보기 8개 등의 설치예산 2124만8000원을 재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단체 사무실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사무실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대상이 아님에도 설치예산 2123만3000원을 들여 유무선 자동화재속보기 등을 구매한 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7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 설치했고 제조·판매실태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조사·파악하지 않은 채 업체 이사가 제출한 자료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총 2123만 원에 구매·설치해 총 429만 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어린이집 자동화재속보기 설치 보조금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는 “안동시는 업체 이사가 수시로 찾아와 자신이 취급하는 속보기를 어린이집에 설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개당 200만 원이라고 하자 속보기의 종류나 제조·판매현황, 실제 거래가격 등을 알아보지도 않은 채 개당 200만 원을 보조하기로 하는 등 2018년 10개(2000만 원), 2019년 20개(4000만 원)를 어린이집에서 각각 신청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쇠제비갈매기 인공서식지 조성사업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자료 조사와 관련자 문답 결과 안동시가 하나의 사업을 부당하게 나눴다고 보기 곤란해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동시 관계자는 “감사원에서 징계 통보를 받았지만 최종 결정은 경상북도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다”며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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