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경찰서는 무면허·음주 교통사망 사고를 낸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 1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경주경찰서 전경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교통사고 내 1명을 숨지게 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주경찰서는 지난 6일 경주시 안강읍 도로상에서 번호판 없는 108cc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화물트럭과 충돌,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외국인 1명을 사망케 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불법체류자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조사결과 당시 오토바이를 몰던 불법체류자가 무면허에 음주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고,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유치장에 입감했다.

한편 경주경찰서에서는 최근 외국인뿐만 아니라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각종 교통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고 줄이기 일환으로 예방·홍보활동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