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의 공범인 안승진(25)이 지난 6월 2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안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경북일보DB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5일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 운영자 ‘갓갓’ 공범인 안승진(25)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김 모(22) 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10대 여자 청소년들을 상대로 장기간 반복해 성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또 “디지털 파일로 유포한 영상은 용이하게 복제·공유하게 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7월 9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7개 혐의로 안승진을 재판에 넘겼다. 안 씨는 또 지난해 3월 문형욱과 공모로 아동·청소년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어 6월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048개를 유포하고 9월에 관련 성착취물 9100여 개를 소지했다.

2015년 5월에는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에게 용돈을 줄 것처럼 꾀어내 음란행위를 하게 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성 착취물을 만들었다.

김 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293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2016년 2∼3월에는 영리 목적으로 16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했고, 2015년 4∼5월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4명에게 210개를 유포했다.

안씨와 공모한 김씨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모해서 2015년 4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5일 열린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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