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인멸이나 도망 우려 없어"…식품업체 납품업자는 구속

식품업체 수사를 무마한 혐의를 받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무관(짙은 색 양복)이 25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 연합
수사 중인 사건 내용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찰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효진 대구지법 서부지원 부장판사는 25일 대구경찰청 소속 A경무관과 B경정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수사를 받은 일반인 C씨는 구속됐다.

A경무관 등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지역 식품업체에 수사 기밀을 알려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6월부터 A경무관 등에 대한 수사를 벌여 왔다.

또한 지난 23일 식품업체에 수사 내용을 유출했다며 A경무관 등에게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C씨는 해당 식품업체 납품 업자로 A경무관 등에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의사실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A경무관 등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이미 수집된 증거 등으로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며 직업과 거주지가 일정한 점을 기각 사유로 꼽았다.

반면 C씨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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