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시 21대 총선 대구 달서병 후보자 지지자인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6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1만 회 이상 조회된 자신의 유튜브 TV방송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2012년 10월 1일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실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일 뿐 김용판 후보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