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총선 후보 경쟁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1심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1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해당 영상을 만들어 전파성이 높은 유튜브에 올려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시 21대 총선 대구 달서병 후보자 지지자인 A씨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7일 600여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해 1만 회 이상 조회된 자신의 유튜브 TV방송에서 “미래통합당 김용판 후보가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촬영한 것처럼 사진을 합성했다”는 취지로 허위의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용판 후보가 내건 사진은 2012년 10월 1일 서울경찰청장 재직 중 방문한 박 전 대통령과 실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서 “우리공화당 지지자들의 결속을 위한 목적으로 방송한 것일 뿐 김용판 후보의 낙선을 위한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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