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2018년 11월 18일 오후 7시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빼앗으려 한 아버지 B씨(82)를 주먹과 바가지로 마구 때린 뒤 30㎝ 길이의 대나무 단소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존속인 아버지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