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자신의 행동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바가지 등으로 80대 아버지를 마구 때린 혐의(특수존속상해)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례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조현병 등 정신질환에 관한 치료받을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18일 오후 7시께 대구 북구 자신의 집에서 아래층으로 물이 샌다는 이유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빼앗으려 한 아버지 B씨(82)를 주먹과 바가지로 마구 때린 뒤 30㎝ 길이의 대나무 단소로 머리 부위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존속인 아버지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다”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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