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치매를 앓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밤 10시께 남편 B씨(85)에게 수면제 2알을 한꺼번에 먹여 잠들게 한 후 노끈으로 손발을 묶고 목을 조른 뒤 흉기로 목 부위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03년께 B씨 소유의 건물에서 화장품 가게를 운영하다 간암으로 건강이 나빠진 B씨가 70살의 나이에 전처와 이혼하자 동거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B씨가 지난해부터 치매 증세가 악화했다. 올해 2월부터는 코로나19 때문에 B씨와 단둘이 집안에서만 생활하면서 간병이 점점 힘들어진 데다 자신마저 건강이 나빠지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간호하며 성실히 부양한 데다 피해자가 80세를 넘긴 2015년부터 치매 증세까지 심해지자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보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면서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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