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복주회복병원.
뇌졸중과 척수질환, 파킨슨 환자들이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복주회복병원을 안동에 개원했다.

인덕의료재단은 복주요양병원의 일부를 복주회복병원으로 종별 전환했다.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는 간병비와 병실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반병원인 회복병원에서는 병실료와 간병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주요 대상은 모든 노인질환 전체가 아닌 발병 후 2년 이내 뇌졸중, 뇌경색, 척수손상, 뇌종양, 다발성경화증 등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금(비급여 제외)이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한 본인부담금을 환자들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안동 복주회복병원 재활치료실.
보건복지부는 발병 또는 수술 후 기능회복 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복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월 26개의 제1기 재활의료기관을 선정했다, 그러나 대구 경북에는 남산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 병원 두 곳만 지정돼 경북 지역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이번 복주회복병원 개원으로 환자가 한 달에 부담하는 비용(4인실 입원 기준)이 50만 원 내외로 요양병원보다 80% 이상 줄어든다.

이윤환 인덕의료재단 이사장은 “경북지역에는 집중적인 재활을 받을 의료기관이 크게 부족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이 컸다”며 “이번 회복병원 개원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민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종명 기자
오종명 기자 ojm2171@kyongbuk.com

안동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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