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등과 같은 학교 재산이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거래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장래아 부장판사)는 경북 경산시 소재 유치원 설립자 A씨가 경산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설립자변경인가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씨에게 유치원 운영권과 건물, 부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1월 31일 해당 유치원의 설립자를 자신에서 B씨로 변경하는 것을 인가해 달라는 신청을 했다. 그러나 경산교육지원청은 ‘사립유치원의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은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유치원 사인 간 매매를 통한 설립자 변경은 금지된다’는 이유로 설립자변경인가를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유치원 건물과 부지 등 부동산을 운영권과 함께 양도하는 것이고, B씨가 재산취득과 동시에 설립자변경인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해당 매매계약은 사립학교법에서 금지하는 매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고, 법원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 재산에 대해 매도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는 사립학교의 존립과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학교 교육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이 처분됨으로써 재산이 흩어져 일부가 빠져 없어지게 되거나 위태롭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학교 운영권과 함께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해당 재산이 계속 학교 교육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굳이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해당 계약도 설립자변경인가를 받을 것을 전체로 체결된 점을 보면 법이 금지하는 매도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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