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외도를 의심하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23일 오후 4시께 자신의 집에서 산책을 갔다가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남편 B씨(75)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복부를 한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자주 다툼을 벌인 A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으며, 범행 당일에도 산책을 간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여기고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과 망상장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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