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압 없었고, 군무이탈 인정안돼”
추미애 거짓말은 들통 나 논란은 지속될듯

추미애 법무 장관 아들 서 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서 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또, 서 씨의 군 부대에 휴가 연장을 문의하는 전화를 한 추 장관의 전 보좌관에게도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서 씨가 복무했던 카투사 부대 현역 간부인 지원장교와 지원대장 2명만 군 검찰로 송치했다.

서울동부지검은 28일 “추 장관 아들의 카투사 복무 당시 병가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결과,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대 미복귀는 휴가 승인에 따른 것으로 군무이탈의 범의(犯意)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 장관 및 그 아들, 추 장관 전 보좌관, 당시 카투사 부대 지역대장을 불기소(혐의없음)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추 장관은 서씨의 휴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보좌관과 휴가 연장 관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검찰은 “서씨의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와 관련해 추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추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보좌관의 휴가 연장 ‘문의’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 “보좌관에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었다.

이에 정치권에선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추 장관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추미애 장관 아들 불기소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정권 눈치 보기 불기소로 진실을 가릴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국민적 의혹을 파헤치고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밖에 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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