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즉각 중지 촉구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는 정부가 언론보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키로 한 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다.

이들 언론 3단체는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권력의 감시가 본연 역할인 언론을 상대로 제조물에 책임을 묻는 건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사회적 강자에 의해 다수의 약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시정하는데 적합한 제도다.

이들 법의 제·개정안은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될 때 그 액수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제조물책임법은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국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상품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해 손해배상액의 최대 3배까지 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있다.

언론 3단체는 성명에서 “‘악의적 가짜뉴스’란 모호한 잣대로 징벌적 손배를 가하겠다는 건 민주국가 정부의 발상으로 보기 힘들다”며 “악의적 보도의 근절보다 언론활동의 위축에 따른 알 권리의 침해란 폐해가 나타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 비판적 보도를 ‘악의적 보도’로 규정하고 손해배상을 제기함으로써 언론의 입을 막는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도 명분도 없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독단적으로 강행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 3단체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가 언론사들이 허위 보도에 책임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보 피해를 막기 위해 자체 독자위원회·시청자위원회를 꾸려 자정활동을 하고 있다”며 “필요 시 언론중재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정정보도·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직접 소송을 걸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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