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11년 10월께 의료재단의 서울출장소 용도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임차한 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도록 해 197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인카드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3차례에 걸쳐 대구와 서울 소재 백화점에서 5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A씨 또한 법인카드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188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금액 상당액을 재단에 모두 반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