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의료재단의 재산을 자녀를 위해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대구지역 모 의료법인 이사 A씨(66)에 대해 벌금 2000만 원, A씨의 아내이자 이사인 B씨(63)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 10월께 의료재단의 서울출장소 용도로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를 임차한 뒤 대학에 다니는 딸이 사용하도록 해 197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인카드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73차례에 걸쳐 대구와 서울 소재 백화점에서 500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A씨 또한 법인카드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2차례에 걸쳐 편의점에서 188만 원 상당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 부장판사는 “죄책이 무겁지만, 피해 금액 상당액을 재단에 모두 반환한 점과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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