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
포항시 남구청(청장 최규진)은 29일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신청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재산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해 상속받을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본인 및 상속권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토지를 찾아주는 것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이 가능하며 상속인 기준은 1959년 이전 사망자는 장자 또는 호주승계자, 1960년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인이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상속인의 경우 신분증 및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 구청 민원토지정보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남구청은 올해 3분기까지 1625명이 신청해 총 1941건, 215만9167㎡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으며, 조상땅찾기 서비스 담당자는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인해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 라고 말했다.

김종현 민원토지정보과장은 “본인 및 상속인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재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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