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청사.
김천시는 올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49억 원의 주거급여 예산을 확보해 주거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임차료 지원을 위해 39억 원을 지원하고, 자가주택의 개·보수 지원을 위해 LH(대구경북지연본부)와 함께 10억 원을 들여 110가구를 대상으로 수선유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5%(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게 임차료 지원 및 자가주택 수선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제도 폐지(‘18년 10월)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의 적극적인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를 발굴해 주거급여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김충섭 시장은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