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33)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50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대구 수성구 한 도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가 있는데도 범행했고, 5월 1일 약식 처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술을 마신 뒤 3~4시간 스크린 골프를 해 술이 깼다고 여기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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