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A씨는 지난 5월 23일 새벽 1시 50분께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이 대구 수성구 한 도로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8%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다니던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자신의 것처럼 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 2회, 무면허운전 전력 2회가 있는데도 범행했고, 5월 1일 약식 처벌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술을 마신 뒤 3~4시간 스크린 골프를 해 술이 깼다고 여기고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