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0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의 보호자로 동행한 후 “입원을 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의 요구에 반발해 욕설을 하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의사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