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검사를 요구하는 의료진에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일 밤 10시께 대구 수성구 소재 한 병원 응급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아내의 보호자로 동행한 후 “입원을 하려면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비는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사의 요구에 반발해 욕설을 하다가 만류하는 아내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력으로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의사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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