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동호회에서 알게 된 남성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달아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31일 새벽 1시께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알게 된 B씨(53)의 차량 트렁크 밑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밤 10시 14분 경찰서에서 위치추적기가 발견될 때까지 B씨의 위치정보를 수집 및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내연녀와의 관계를 의심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착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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