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 50여 개의 묘지를 조성한 혐의(산지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80)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친족모임인 화수회 대표자인 A씨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 북구 소재 임야 1750㎡에 가문의 묘지 50여 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데 이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는 법을 위반해 조성한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35.98㎡의 임야에 콘코리트 포장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문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져 있던 분묘를 한 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일부 복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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