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모임인 화수회 대표자인 A씨는 2017년 개발제한구역이자 보전산지인 대구 북구 소재 임야 1750㎡에 가문의 묘지 50여 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데 이어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에는 법을 위반해 조성한 묘지로 통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35.98㎡의 임야에 콘코리트 포장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판사는 “문중 대표자인 피고인이 문중 소유 임야에 흩어져 있던 분묘를 한 군데로 모으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아 일어난 일로 보이는 점, 일부 복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