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기로 했다. 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소속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면책기준을 완화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무원이 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주는 제도이다.

시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김천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을 확대했다.

이전에는 업무처리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함일지라도 법령 등 제반 여건에 비춰 해당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 경우와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한 경우를 모두 충족해야만 면책이 인정이 됐다.

시는 규정 개정을 통해 면책기준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로서 관련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로 대폭 완화했으며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갖췄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에서 면책 결정을 할 수도 있게 근거를 신설했다.

청렴감사실 관계자는 “소극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을 타파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면책기준을 완화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업무추진에 걸림돌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부신 기자
김부신 기자 kbs@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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