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근 5년 간 영상녹화 실시율. 최기상 의원실.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전체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해 조서의 정확성 담보와 수사절차의 적법성 확인을 위해 2004년 신문과정에 대한 영상녹화제도가 도입됐다. 영상녹화 자료는 조서에 작성자의 주관이 개입됐는지와 인권침해가 없었는지를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됐다. 대구고검은 2015년부터 5년 동안 838건의 조사를 화면서 단 5건만 영상녹화를 실시해 영상녹화 실시율 0.6%를 기록했다.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도 5년간 11만9007건의 조사를 하면서 영상녹화는 15만7518건만 실시해 영상녹화 실시율이 14.2%에 불과했다. 대구지검은 18.7%로 다른 검찰청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다.

최기상 의원은 “영상녹화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며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상녹화 실시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관련 예산은 꾸준히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검찰이 먼저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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