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 의원은 “영상녹화가 의무가 아닌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편의성에 따라 수사기관이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녹화를 하고 있다”며 “영상녹화 실시 기준을 마련해 피조사자의 인권침해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영상녹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영상녹화 실시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반면, 관련 예산은 꾸준히 편성·집행되고 있어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검찰이 먼저 영상녹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기자명 배준수 기자
- 승인 2020.10.04 18:34
- 지면게재일 2020년 10월 05일 월요일
- 지면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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