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비공식적 경제활동으로 소득 증명 복잡해 난항
전문가들 소득신고 주기 단축·관련 기관과 소득정보 공유 제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는 12일부터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지만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 증명이 어려워 지원금 신청에 난항이 예고된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은 오는 12~23일로 신청자가 20만 명을 넘으면 연 소득과 소득 감소 폭 등을 기준으로 20만 명을 선정해 1인당 150만 원씩 지급한다.

이번 신청은 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지급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인당 150만 원)을 못 받은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대상으로 1차 지원금을 받은 46만 명은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1인당 5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을 받았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선별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지급 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우선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1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로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 원 이상 소득을 얻은 사실이 확인돼야 한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노무를 받은 사업주가 발급한 노무 제공 사실 확인서와 용역 계약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 등으로 지난해 연 소득(과세 대상 소득 기준)이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또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 중 ‘총수입금액’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소득 신고가 없다면 지난해 전체 통장 입금 명세서 등을 내야 하고 올해 8월 또는 9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지난해 연평균 소득, 지난해 8, 9월, 올해 6, 7월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한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서류는 수당·수수료 지급 명세서와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노무 제공 관련 통장 거래 명세서 등이다.

하지만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경우 비공식적 경제활동이 대다수여서 소득 증명이 간단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근로자와 달리 전체 소득이 행정 데이터로 수집되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한 세무회계 서비스 기업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 명세서를 간편하게 발급해주는 서비스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 소득 신고가 있는 사람에게는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득신고가 없는 사람은 통장 거래 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이를 심사하는 노동부 역시 업무 부담이 따른다. 노동부는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오는 11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지만 난항이 예고된다.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지난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는데 8월이 돼서야 심사 완료 비율이 90%를 넘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원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청자들이 불만을 터트리면서 노동부는 일정 기간 전 직원을 심사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사실상 첫 지원금인 만큼 심사 등의 절차에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이들을 고용 안전망으로 끌어들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의 소득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뿐만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와 무급휴직자도 대상으로 한 1차 지원금 신청자는 176만 명이고 이 중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는 59만 명이다.

노동부는 이들의 소득실태를 바탕으로 임금을 기반으로 하는 근로자 중심의 기존 고용보험과 달리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자영업자를 아우르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하는 데이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동에 따라 소득 기복이 큰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신고 주기를 1년·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국세청 소득정보를 4대 보험 관련 기관과 공유하도록 하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이정목 기자
이정목 기자 mok@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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