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 매수를 하고 이를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 중순께 포항에서 10대 청소년 B양을 SNS를 통해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2회에 걸쳐 성매수를 하고, 피해자 의사에 반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해 보관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는 영상을 B양에게 전송하고 지인에게 알릴 것처럼 협박했고, 또 다른 10대 청소년 2명과 나이 불상의 여성 1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유사 성행위 등을 하고 몰래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도덕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성적 자기결정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들의 성을 사고팔고 카메라로 촬영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추가적 정신적 고통까지 줬다”며 “피해자들의 연령, 범행횟수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중한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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