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4·15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인증샷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포항지역 조직폭력배들에게 징역과 벌금형이 선고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판사 임영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모 조직원들인 A(22)씨에게 징역 8월을, B(21)씨는 징역 6월을, C(21)·D(21)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4월 8일 포항 모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 캠프측 인사로부터 “내가 모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데 인증샷 2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해 조직원들과 지인들을 초대한 뒤 “1인당 이 후보를 찍을 사람 20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이 찍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지를 촬영한 인증샷을 보내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원들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찍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행은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다 지지 후보가 낙선해 공직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된 정도가 심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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