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스크'도 처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박 장관은 “마스크 의무화 13일 시행…계도기간 후 내달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연합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만 14세 미만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를 내지 않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과 미착용 시의 과태료 부가규정이 신설돼 오는 10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1월 12일까지 30일간의 계도기간을 둘 것이며 이후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내리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의 경우,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등에 이 행정명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과 장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등은 거리두기 단계와 무관하게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 의무 마스크 착용자에 속한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일었던 망사형 마스크·스카프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된다.

이런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렸다고 보기 어렵고 비말(침방울)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와 날숨 시 감염원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 밸브형 마스크, 또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라면 착용 의무화 명령이 발령됐더라도 과태료 면제 대상이 된다.

면제 대상은 만 14세 미만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이다.

또 세면·음식 섭취·수술 등 의료 행위 시,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이나 탕 안에 있을 경우, 수어 통역·사진 촬영·방송 출연·공연·예식·신원 확인 등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한편,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이라며 “과태료 부과는 이에 대한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스크 착용이 우리 생활방역문화에 뿌리 깊은 자리하려면 전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석특별방역기간은 연휴가 마무리된 이후에도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해 오는 11일까지 계속되는 만큼 연휴 이후 의심증상이 나타난다면 선별진료소를 찾아 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받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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