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경북 도내에 주소를 둔 개인, 농어업법인, 농어업 관련 기업체 등으로 생산·유통시설의 지원과 품목별 균형 있는 특화작목의 육성도모를 위해 시행한다.
신청은 이달 30일까지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으로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농기계(500만 원 이하),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매 등으로 올해부터는 농어업용 면세유·전기료도 영수증을 첨부하면 가능하다.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선박 개보수, 어구구매 등이 해당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