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집계 자료 633건서 경북·대구 62건…10% 가량 차지
박찬대 의원 "학생 대상 성범죄 무관용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법률안 제안설명하는 박찬대 간사.연합
경북·대구지역에서도 최근 3년간 초·중등 교원이 성 비위 관련 징계가 62건에 이르는 것으로 잡계됐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63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경북은 28건, 대구는 34건으로 전체 633건 중 62건으로 10%가량 차지했다.

년도 별로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 6월 기준 67건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경북은 2017년 5건, 2018년 6건, 2019년 14건, 2020년 6월 현재 3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 였으며, 대구는 2017년 16건, 2018년 11건, 2019년 7건으로 줄어들었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27건, 중학교 172건, 고등학교 324건, 교육청 등 3건, 특수학교 7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130건 △경기 128건 △광주 45건 △대구·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충북·전남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제주 8건이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396건, 교직원이 133건, 일반인이 104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감이 24건, 교사가 562건, 교장이 43건, 교육전문직이 4건이었다.

이 가운데 징계수위가 감봉, 견책, 경고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친 사례는 633건 중 173건(27.3%)이나 됐으며,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에 그쳤다.

박찬대 의원은 “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상황에서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이 27%나 된다는 것은 교육현장이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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