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한병도 간사.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가짜뉴스로 적발된 인원이 전국에서 경북이 5번째로, 대구가 7번째로 많았다.

또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후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총 187명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 유포 처벌 현황을 발표했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경기가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23명, 서울 22명, 경남 16명, 경북 15명 순이었다.

제주 14명, 대구·부산 각각 12명, 인천·전남 각각 9명 순이었다.

광주·세종·충북은 각각 1명으로 가장 적었으며 울산이 2명으로 검거가 적었다.

이들은 확진자가 특정한 지역이나 병원, 가게 등을 다녀갔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감염자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 인원 중 10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업무방해 혐의가 9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경우도 58명이다.

한 의원은 “국민 불안감이 높은 상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관용 없이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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