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은 이날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방 후보가 저의 주식에 대해 고발한 사건이 검찰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며 “또 다른 어려움이 남아 있지만, 하나의 족쇄는 걷어낸 느낌이다”고 전했다.
또 다른 어려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당시 본인만 전화 홍보를 할 수 있음에도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1200여 통의 홍보전화를 돌린 것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의원은 “선거 끝나고 나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화합해야 하는데, 이런 일에 신경 써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보도하던 언론은 무혐의에 대해 조용하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겠다”며 “대한민국과 대구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