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적인 대책 필요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노인보호구역 모습.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 노인보호구역 모습.

경북·대구에서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가 어린이 교통사고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버존(노인보호구역)’ 지정과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예산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1만3722건이었다. 이 중 822명이 사망했고 1만5155명이 다쳤다. 경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기(989명)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는 8655건이 발생해 230명이 사망했다. 부상자는 9149명이다.

노인과 같은 교통약자인 어린이(12세 이하)이의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는 노인에 비해 극히 적었다.

같은 기간 경북의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771건으로 사망자는 17명, 부상자는 3471명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2천545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4명이 사망하고 3043명이 다쳤다.

이 같은 노인 교통사고의 심각성에도 실버존 지정은 저조하고, 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노인보호구역은 55곳에 불과하고, 노인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경북은 노인보호구역이 162곳이 지정돼 있지만, 무인교통단속이 이뤄지는 구역은 없었다.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대구가 795곳, 경북이 1211곳으로 지정돼 있어 노인보호구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도 노인의 경우 ‘찬밥’ 신세였다.

행안부의 2021년도 교통약자·보행자 안전사업 예산(2165억 원) 중 어린이 관련 예산은 1983억 원으로 전체의 91%를 차지했다. 노인 관련 예산은 60억 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 했다.

어린이 관련 교통약자 예산 비중이 높아진 이유는 지난 3월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비용 때문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지난해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 1302명 중에 노인이 57%를 차지했지만, 노인보호구역 예산은 오히려 200만 원 감소했다”며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노인 문제 대한 다각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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