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13.4%, 전남 11.4%·충남 12.8% 이어 전국 최하위권

김병욱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남·울릉)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동 시행령상 각급 학교도서관에 1명 이상 의무배치 규정이 마련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포항남·울릉) 국회의원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배치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1만1천791개 학교 도서관에 사서교사·공무직사서 등의 전담인력 배치율이 4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 제 2항과 동 시행령 제7조(사서교사 등)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 두는 사서교사 등의 정원은 학교당 1명 이상이라 명시해 놓았다(2018년 8월 21일 개정, 2018년 8월 22일 시행).

이는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책과 가까워지는 동기를 마련하고, 교과 관련 자료를 도서관에서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지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법 시행 2년이 넘었지만 공무원 정원에 대한 제약과 재원 확보 문제 등을 이유로 전담인력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남의 경우 학교도서관이 828개인데 비해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은 94명으로 배치율이 11.4%에 불과해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충남(12.8%)과 경북(13.4%)·전북(13.5%) 등도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반면 광주는 319개 학교도서관에 303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해 95%의 배치율을 보였으며, 서울(90.7%)과 경기(93.2%)도 90%를 훌쩍 넘었다.

김병욱 의원은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못한 학교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운영계획 수립에서부터 자료의 수집·정리·이용, 독서지도와 학습지원 등에 이르는 광범위한 도서관 업무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은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을 반드시 배치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정원 확보와 재원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장 모든 초·중·고교 도서관에 사서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일반교사나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사서 업무와 관련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의 단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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