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경북 영풍석포제련소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은 석포제련소 내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의 공개를 일절 거부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6일 밝혔다. 

침전저류조는 석포제련소 제1공장 뒤편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데, 석포제련소에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중금속폐기물 수십만 t이 저장돼 있다.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해서 오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만에 하나 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 톤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라는 게 법률대응단의 주장이다. 

법률대응단은 그동안 이 침전저류조가 어떻게 설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지난 6월 11일 경북도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6월 23일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법률대응단은 “경북도가 침전저류조 관련 보유정보의 목록은 물론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혀 특정하지도 않은 채 침전저류조 관련 정보 일체가 석포제련소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모든 관련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무책임한 행정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영풍 관계자는 “침전저류조는 폐기물이라기보다 아연 물질 추출 후 3공장 TSL(상부침전식랜스) 공정에 투입하기 전의 저품위 원료 저장 시설이고, TSL 공정에서는 거의 모든 물질이 전량 유가금속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침전저류조를 중금속 폐기물이라고 비화하는 법률대응단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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