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찰에 출석한 참고인에게도 일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경찰이 참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으로부터 참고인에게 지급된 여비 내역을 제출받았다.

그 결과 지난해 경찰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지급된 여비는 4만9374건, 16억6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해 법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지급한 돈은 54억4100만 원으로 경찰의 3배가 넘는 액수다. 이 같은 차이에 대해 박 의원은 법원의 경우 여비와 함께 일당을 지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증인의 일당·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예규’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면 일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증인이 청구권 포기서를 제출하는 등 여비 등의 수령을 명시적으로 포기할 경우에만 지급되지 않는다. 결국 증인으로 출석하면 대부분 일당과 여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참고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에 일당 지급에 대한 근거가 없고 여비만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여기에 참고인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 경우에 따라 여비도 지급되지 않는다.

김용판 국회의원(국민의힘).

같은 위원회 소속 김용판 의원(국민의힘)은 참고인에게 여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참고인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 관내 이동은 출장비 명목의 2만 원과 교통비 6000원을 합쳐 최저 2만6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 올 경우 기차·비행기·버스 이용 영수증 등을 확인 후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한다.

그럼에도 김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국민 대다수가 규정된 여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청은 한해 참고인 수를 최대 25만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들에게 최저 여비인 2만6000원을 지급했다면 최소 65억 원이 필요한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16억6800만 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참고인 여비 지급 대상 여부와 실제 여비가 지급됐는지조차 확인이 안 된다고 밝혀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판 의원은 “참고인 숫자도 정확하게 집계를 못 하는데 어떻게 예산 규모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관련 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하고 예산확보와 제대로 된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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