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 이용 급증…위생 문제로 규제마저 완화
보증금제도 도입 등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절실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자원순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쏟아져 나온 플라스틱 등 재활용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다.연합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및 재확산으로 인해 음식점 등 다중시설 이용객들이 배달서비스로 몰리면서 또 다른 1회용품 수거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8월 기준으로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 온라인쇼핑 규모는 14조3천8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음식서비스의 경우 1조6천730억원으로 전체 온라인 쇼핑의 11.6%를 차지했다.

특히 음식서비스는 전월 1조3천778억원에서 한 달만에 2천951억원(21.4%↑)이 늘었으며, 전년 동월과 대비해서는 7천587억원이 늘어나 무려 83.0%p나 늘어나 전체 온라인쇼핑 상품군별 증가율 1위에 올랐다.

여기에 이 통계는 온라인쇼핑만 집계된 것이어서 오프라인 매장들의 배달서비스를 포함하면 그 규모는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무엇보다 음식서비스의 경우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1회용품 포장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인 데다 오프라인 매장마저 배달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1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위생상의 문제로 인해 정부의 1회용품 사용규제마저 완화되면서 1회용품 사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회용품 재활용을 위한 분리수거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지난 2018년 겪었던 재활용품 수거중단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8월 말 현재 재활용 폐기물량이 전년 동기 대비 11.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처럼 재활용품 대란이 우려되자 올 들어 재활용 상품가치가 높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사업을 시행키로 하고 현재 전국 6개 도시에서 시범사업에 들어간 데 이어 오는 2022년까지 전국 단독주택으로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올 들어 대규모 아파트군 등 재활용품 다량 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지자체 등을 통해 ‘자원관리사’를 배치해 분리수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또 지난 2018년 재활용품 수거중단 사태 이후 오는 2024년까지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수거를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전환키로 해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능력을 갖출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처리방안 관련한 정부의 대책은 사실상 속수무책이나 마찬가지다.

현재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에 대한 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등 을 기반으로 각종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재활용품 발생업체에 대한 규제 등만 담겨 있을 뿐 소비자들의 분리수거 의무규정은 담겨 있지 않다.

즉 생산자는 포장폐기물 억제·1회용품 사용억제 등의 규제가 있지만 이를 사용한 소비자의 의무규정이 없어 효과적인 분리수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포항시 관계자는 “현재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는 있지만 권장 사항일 뿐이서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며 “그나마 포항시의 경우 가연성 쓰레기를 활용한 발전시설인 SRF를 가동하고 있어 어느 정도 회수 및 처리가 원활하지만 이마저도 민원이 겹치면서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따라서 보다 효과적인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우선 제기되는 대안으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0조의 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5조의2(빈용기·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규정을 확대 적용 추진이 요구된다.

먼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경우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일정액의 보증금을 받고 판매한 뒤 되가져 오면 현금으로 환불하도록 해 놓았다.

또 15조의 2에서는 용기·1회용 컵의 회수 및 재사용 또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시킨 뒤 용기를 반납하면 되돌려 주도록 해 놓았다.

이를 각종 재활용 1회 용품에 적용할 경우 회수율이 높아져 제2의 재활용품 수거대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폐플라스틱 및 비닐 등 주수입국이었던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심각한 수거대란이 빚어졌으며, 현재도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입을 중단한 것은 최근 수년간 저유가 기조로 인해 원유를 활용한 제품 생산이 재활용품을 이용하는 것보다 더 싸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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