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 오른쪽)과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왼쪽), 성백린 연세대 생명공학과 교수가 6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관련 품질검사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설명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환자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집 또는 시설에서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기관 측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른 병원·시설로 전원조치를 내렸을 때 이를 거부하면 5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6일 질병관리청(질병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진의 판단 아래 코로나19 환자를 비롯한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에 대해 시설치료와 전원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격리 병상이 부족할 경우 의료기관은 치료 중인 제1급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거나 집이나 격리소, 요양소 등의 시설로 이송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집이나 시설에서 치료할 경우 필요한 치료방법과 절차도 함께 마련됐다.

기본적으로 자가치료를 받을 때는 샤워실과 화장실이 마련된 독립된 공간에 격리돼 치료받아야 한다.

다만 환자가 장애인, 영·유아인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과 지낼 수 있다.

환자와 함께 거주하는 이들은 치료장소를 이탈하지 않아야 하며, 조사나 진찰 등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연락 후 지시에 따라야 한다. 관할 보건소장은 이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토록 한다.

만약 제1급 감염 감염병 환자가 전원 조치를 거부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2회 이상 거부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와 같이 높은 전파력을 가진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입원 시설치료, 전원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면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강화된 방역 관리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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