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대구와 구미, 포항 등지 산업단지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태국인 A씨(24) 등 15명의 외국인을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또 B씨(25)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베트남인 C씨(30) 등 4명을 지명수배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께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 코데인 등 각종 환각 성분이 혼합된 야바 4400정을 신발 밑창에 숨겨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에 기소된 외국인들은 야바 6400정, 필로폰 595g, 엑스터시 800정, 케타민 120g, 합성 대마 10g 등 20억 원 상당의 마약을 식품이나 옷감 안에 숨긴 채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마약사범들은 가명을 쓰면서 대포폰과 텔레그램 등의 SNS를 이용했으며, 외국인 근로자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밀수한 마약을 판매하는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부상 자료가 부족한 불법체류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인적사항 확인이나 피의자 특정이 어려웠는데, 2월부터 검찰이 인지했거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분석해 외국인 마약사범들의 별명과 사진, 포렌식 자료를 데이트베이스화 해 수사에 활용했다”면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외국인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이 크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수사를 통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 차단과 유통방지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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