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심의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연다.

의회는 10일 간의 회기 동안 시정 질문, 대구의료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대구 상업지역 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이 상정된다.

7일 개회식에 이어 8일에는 김태원 의원이 ‘공공문화시설의 적자 문제 및 시립예술단 정상화 필요성’에 대해 ‘시정 질문’을 하며, 5명의 의원이 차례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오는 12일에는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원규)가 대구 상업지역 주거복합(주상복합) 건축물 용도용적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 안)을 심의할 예정에 있어 통과 여부가 관심을 끈다.

이 개정안은 용도용적제를 폐지하고 전체 용적률을 중심상업지역 1300%, 일반상업지역 1000%, 근린상업지역 800% 등 현행 조례상 최대로 허용하되, 주거용 용적률은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상한을 설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중구의회를 중심으로 ‘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시의회에 전달했고 지난 5일 중구 주민 20여 명이 시청 앞에서 철회 촉구 집회를 했다.

이어 13일에는 김성미(56) 대구 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위원회(김재우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를 개최한다.

인사청문위원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의원 6명과 대구시 의회 의장이 추천한 박갑상·이태손·윤기배 의원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경북대 의대(소아과 전공)를 졸업한 김성미 대구의료원장 후보자는 1992년 대구의료원 근무를 시작으로 현재 대구의료원 진료처장을 하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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