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
해외진출기업이 정부의 세제감면과 각종 보조금 지원을 믿고 국내로 복귀했지만 47개사 복귀 기업 중에서 42%에 해당하는 20개 기업만이 입지·설비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구미시 갑)에게 제출한 ‘유턴기업 지원관련 산업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유턴법)이 제정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법인세, 소득세, 관세감면 등의 세제감면과 함께 입지·설비·고용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제감면은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의 경영 활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지만, 현금지원 성격인 입지·설비보조금은 유턴기업에 대한 적격성 평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그런데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47개사 중 20개 기업만이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돼 선정비율이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던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이 마련하다 보니 평가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외 경영활동의 어려움 속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의 특성상 사업실적이나 신규 투자금액 등 의 부분에서 낮은 평가 점수를 획득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투자사업계획에서도 실질적 조달계획이 동반돼야 하기 때문에 신규 투자금액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세재지원과 보조금 지원 혜택을 희망하며 어렵게 국내로 복귀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국내 복귀 인센티브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평가기준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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