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홍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조주홍(영덕, 국민의힘) 의원은 제319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가업승계 어업인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7일 경북도 어업 발전을 위해 후계어업인 확보와 어촌사회 지역공동체 유지를 위해 가업승계어업인을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경북도지사가 가업승계 어업인 육성을 위해 어업 소득창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정착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사업은 어업경영정보 제공, 경영·기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어업관련 정책차금 지원, 어업 생산과 유통기반시설 지원, 어촌체험 및 어촌 관광 활성화 지원 등 가업승계 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 의원은 “경북지역은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어업 인력의 이탈이 심각하고 고령화 등으로 어업의 지속성이 매우 취약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어업 노동력 수급 및 후계어업인 확보를 위해 가업승계 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도내 어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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