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이 ‘갑질 논란’을 일으킨 이진련 대구시의회 의원을 ‘제명’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시당 당사에서 진행된 윤리심판원 제32차 회의에서 이 의원을 제명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8일 결정문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의 이 의원 제명 처분은 당규 윤리규범에 따라 결정됐다. 이 의원이 ‘당원은 항상 국민을 존중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진중하고 사려 깊은 행동을 해야 한다’, ‘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을 함으로써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되고, 당 소속 공직자와 직무수행 시 상대방을 존중해 예의와 신의를 지켜 응대한다’ 등의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민주당 강령, 당헌, 윤리규범을 위반한 것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비위 정도가 크고 무거운 것으로 판단된다며 민주당 윤리심판원규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 처분하기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 본인이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윤리심판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 신청할 수 있는 기간에는 이 의원의 당원 신분이 유지된다”며 “만약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심 신청 기간 이후 제명 처리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대구 한 고등학교를 방문해 자신이 나온 동영상에 비판 댓글을 달았던 교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한편, 민주당 대구시당 윤리심판원은 전임 시당위원장 시기에 위촉된 원장 1인(법률가 외부인사), 위원 8인(당내인사 4인, 법률가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돼 있다. 윤리심판원의 임기는 당헌·당규로 보장되며, 시당위원장이나 시당 최고의결기구인 상무위원회를 비롯한 어떠한 기구의 간섭도 받지 않은 독립기구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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