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지난 5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폐업 때문에 사업주와 노동자의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 때일수록 사회보험이 더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산해 미가입 사업장의 가입을 촉진하는 게 목적이다.

실제로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를 비롯한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 중인 모든 사업장은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1인 소상공인도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노동자와 같이 폐업의 위험과 산재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에게 보험 가입을 유도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15만 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정부가 지원한다.

최창식 대구지역본부장은 “고용보험 가입 범위가 예술인,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라면서 “미가입 사업장을 계속 발굴해서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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