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단포축구장에서 유소년축구팀과 여성축구단이 경기를 펼치고 있다.
영천시는 앞으로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강변공원체육시설을 유료화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강변에 조성된 축구장, 족구장, 파크골프장 등 생활체육동호인들의 이용 증가에 따른 합리적인 운영방안으로, 시설 유료화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이와 관련해 단포축구장과 조교족구장은 개정 조례안 공포와 동시에 유료화 운영에 들어가며 시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 또는 새마을체육과에서 수기로 신청 받는다.

요금은 단포축구장(천연 2면, 인조 2면)과 조교족구장(인조 3면)의 경우 인조구장 기준으로 낮에는 평일 5만원, 공휴일 8만원이고 야간에는 기본요금의 50%만큼 이용료가 가산된다.

결제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경우 계좌이체로, 담당부서(새마을체육과)는 카드결제 및 계좌이체로 이용료를 납부하면 된다.

특히 확장공사 중인 조교파크골프장 사용료는 연회원비로 기본 5만원, 경로대상자는 3만원, 국가 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만 5000원이고 비회원일 경우 시민은 2000원, 외지인은 5000원을 내면 당일 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현재 조교파크골프장은 내년 초에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파크골프장 시설 내 매표소를 설치해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문 시장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조례개정을 추진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민에게 보다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오석 기자
권오석 기자 osk@kyongbuk.com

영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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