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접수

대구시청 전경.

‘긴급 생계자금 지원 신청하세요.’

대구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단, 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 공무원,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 가구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정부지원제도 지원받은 가구를 말한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 9000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로 예상된다. 지원 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 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 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 ~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현장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 년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 제외)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각 구·군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복지상담센터 129, 대구시 달구벌 콜센터 12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자 분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