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개천절인 3일 대구 동성로에서 차량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북일보 DB.

우리공화당이 대구 동성로에서 3만 명이 운집한 가운데 한글날 집회를 열겠다는 신청을 불허한 경찰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8일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중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우리공화당은 9일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중구 동성로 CGV한일 건너편~공평네거리 400m 인도와 하위 2개 차로에서 3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 시국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 열겠다고 신청했다. 시위 진로는 CGV한일 건너편→중앙네거리→동산네거리→반월당 네거리 옛 적십자병원 2~3개 차로 총 2.8㎞다.

중부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대구시의 집회 제한 조치에 근거해 집회에 대한 금지를 통고했다. 해당 집회 때문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성과 시민에게 미치는 불안감이 상당하고, 확진자 동선에 집회장소가 포함될 경우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공화당 측은 “우리가 개최한 집회를 통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고, 정부가 권고하는 방역수칙을 지킬 경우 코로나19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며 “현재 확진자 발생 수가 낮은 수준에서 내린 중부서의 처분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으로 집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고려하더라도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집회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집회 개최를 금지한 중부서의 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병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 집회의 규모와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제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공화당은 9일 오후 2시 대구 동성로와 경북 구미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앞에서 기자회견과 차량시위를 예고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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