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의 영풍석포제련소 내 침전류조 관련 정보 공개를 전부 거부한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한 공동대책위와 법률대응단의 정보공개거부가처분 취소 소송이 제기된 가운데 환경부의 석포제련소 1·2 공장 지하수 중금속 실태 조사결과가 8일 발표됐다.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 등 끊임 없는 환경규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심각한 환경 훼손 정도를 보여주는 결과다.

경북도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침전저류조는 석포제련소 제1공장 뒤편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인데, 석포제련소에서 수십 년 동안 발생한 중금속폐기물 수십만 t이 저장돼 있다. 법률대응단 주장에 따르면 중금속이 지하로 침출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낙동강 최상류 하천이 지속해서 오염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산사태나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만에 하나 둑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중금속 폐기물 수십만 톤이 그대로 낙동강에 쏟아질 수밖에 없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법률대응단은 그동안 이 침전저류조가 어떻게 설계해 설치·관리하고 있는지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지난 6월 11일 경북도에 관련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6월 23일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회사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비공개”한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법률대응단이 정보공개거부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석포제련소 1·2 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과 유출 여부 확인을 위해 형광물질 2개를 공장 내부 주입정에 주입해 추적해 보았더니 형광물질이 공장 외부 지하수 관측정에서 모두 확인된 사실을 밝혔다. 지하수가 공장의 내부는 물론 외부로 연결돼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유출되는 것이 실증적으로 확인된 셈이다.

환경부는 1, 2 공장 부지 전반의 카드뮴 농도가 토양오염 대책기준 180㎎/㎏을 초과했으며, 최대 2691㎎/㎏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제련소 내부시설의 지하수에서 기준 대비 최대 25만 배를 초과하는 고농도의 카드뮴이 검출됐고, 공장 주변 부지도 투수성이 높은 충적층이 발달해 있어서 오염 지하수 이동이 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영풍제련소는 1300만 경상도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해 있다. 끊임 없는 환경파괴 논란을 빚고 있는 영풍제련소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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