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권기자

"여보세요! 허위사실을 함부로 쓰면 안돼요.아무리 기자지만 말이야 ! 응응…"

27일 아침. 부산지방국토관리청 H 계장으로부터 거의 협박에 가까운 전화를 받았다.

한마디로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 아무리 기자지만 허위사실을 유포, 타인(또는기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입혀서는 안된다. 이것은 기자의 기본이다.

하지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감히 말하고 싶다.

한마디로 허위사실을 기사화 한 적이 없다. 만약 최근 기자의 보도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면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다.

홍 모계장의 전화는경북일보가 지난 26,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포항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의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항의였다.

기자는 지난 21일 포항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의 공사비와 관련해 제보를 받고 취재를 시작, 보도했다.

기자는 이같은 제보에 대해 시공사와 시행청를 상대로 확인을 해보기로 했다. 확인 절차는 기자의 사명이며 직무이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설계변경 내역서와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관계공무원은 일언지하에 "정보공개청구를 해라"고 했다.

하지만 기자는 지난 2004년 발주된 이 공사의 경우 이미 각 시공사에 정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대외비가 될 수 없으며, 충분한 정보 공개사항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보공개 청구'라는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했다.

국민은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대해 국민의 혈세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께 묻고 싶다. 본사의 포항국도대체우회도로의 공사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이 '정보공개 요청'에 해당하는지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1998년부터 시행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정보공개 청구권'을 보장한 정보공개법 제1장 총칙이다.

아울러 이 법은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님,경북일보는 27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정식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성실한 정보제공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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